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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당선인 고발:NH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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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당선인 고발

반석현 | 기사입력 2022/11/01 [12:57]

강릉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당선인 고발

반석현 | 입력 : 2022/11/01 [12:57]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라옥)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21,140부)를 통해 공표한 당선인 A씨를 10월 26일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2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1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18조제1항에 따라 2021. 12. 31. 현재의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A씨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제1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2021. 12. 31. 현재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21,140부)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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