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6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38명 검거- 부동산·예금 등 범죄수익 29억 추징보전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3명은 ’17. 8월 ~ ’22. 4월까지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하여 검거하였고,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하였다.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NH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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